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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사과…'차액 지불하고 3000만원 기부'

여행 유튜버 곽튜브가 공무원 아내가 이용한 초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박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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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의 축제였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파고가 밀려왔다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곽준빈)가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찍은 사진에 '협찬'이라는 문구를 적었던 것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지난 4월 1일,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산후조리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조리원 위치를 태그하고 '협찬'이라고 적었다. 누구나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순간이었다. 1992년생 만 34세의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5살 연하 공무원 여성과 결혼해 지난해 3월 24일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때였다.

드러난 가격표, 번진 의혹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협찬' 문구가 사라지면서 외려 대중의 의구심을 자아냈다. 특히 곽튜브 아내의 직업이 지방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는가? 금액이었다. 곽튜브의 아내가 머물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가장 낮은 '로얄' 등급이 690만 원, 상위 등급인 '스위트'가 1,050만 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2,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소속사 SM C&C 측은 8일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 제공만 받아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곽튜브 부부가 오직 룸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받았더라도 객실 간 차액은 최소 360만 원, 많게는 1,810만 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의 잣대로 보면?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서비스 등을 받는 게 불가하다.

침묵을 깬 그 순간

결국 곽튜브는 침묵을 깼다.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되었다"라며 최근 논란을 인정했다.

그의 입장은 분명했다. "논한 이후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며 "하지만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을 다하다

말뿐만이 아니었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라며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안 했는데 사과를 해야 하다니", "세상 참 빡빡하다"며 위로를 전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직자 가족으로서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었다.

아버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크리에이터가 얻은 교훈은 명확했다. 유명세가 크다고 해서 모든 일이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족의 신분을 고려한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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