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6 min read

법원의 화해권고도 거부한 권경애 변호사, '학폭 노쇼' 사건 재판까지 간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마저 거부했습니다. 약 1억5,600만 원의 배상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에 양쪽이 모두 불복하면서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진희기자
공유

법원의 손을 마다한 변호사, 진정한 책임은 무엇인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항소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다시 한번 법정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인데요,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성의마저 거부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의 악순환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진 박주원 양의 유족이 가해자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유족을 대리했으나, 2022년 9∼11월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권 변호사는 패소를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기본 의무마저 외면한 것입니다.

법원의 화해권고, 그리고 또 다른 거부

지난 14일 재판부는 권경애가 약정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약 163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약 1억5,600만 원 규모의 배상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원고인 이씨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권경애 변호사는 이 결정마저 거부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권 변호사와 유족 측이 모두 불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박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졌고, 어머니 이씨는 이듬해 권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법인, 서울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간절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한 변호사가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소송을 잃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대리했던 변호사 자신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해가 두 번, 세 번 되풀이되는 악순환입니다.

법 앞의 평등과 신뢰

필자는 이 사건을 통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넘어, 의뢰인의 신뢰와 희망을 받은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말입니다.

이 사건은 법조인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변호사들이 있지만, 권경애 변호사 같은 사례가 알려질 때마다 의뢰인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과제

법원의 합리적인 화해권고를 거부하고 재판으로 가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지만, 이것이 정의로운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데, 권경애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재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정의를 받는 날까지,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박진희

loading...

💡

통찰 훈련소

0/7 완료

기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loading...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