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살고 안 살고에 따라 종부세 4배 차이…'거주 중심' 세제의 명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30억 원대 주택도 실거주자는 세금이 줄어들지만 비거주자는 최대 4배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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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살고 안 살고에 따라 종부세 4배 차이…'거주 중심' 세제의 명암
누군가는 집을 소유하되 거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목적으로, 혹은 여러 채의 부동산 중 하나로 보유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거주'의 무게입니다.
실거주 vs 비거주, 세 부담의 골짜기
가슴이 철렁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60세가 주택에 10년간 실제 거주한 경우 공제율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 60%로 유지되지만, 60세가 주택을 10년간 보유했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현행 60%에서 개편 후 20%로 낮아지며, 기본공제도 거주용 1세대 1주택은 14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은 9억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뚜렷합니다. 시가 50억 원 주택의 현행 종부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454만 원으로 같지만, 내년에는 같은 주택의 종부세가 거주자 615만 원, 비거주자 1255만 원으로 벌어지며, 2028년 이후에는 각각 979만 원과 1970만 원으로 격차가 더 커집니다.
'30억 원 초고가' 라인이 달라진다
정부의 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인상이 아닙니다. 정책의 철학적 기저에 '실거주'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현재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조세 저항과 형평성을 위해 내년에는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30억원 수준은 종부세 세액이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20억 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는 내년 4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이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이번 개편의 핵심을 집값 관리가 아니라 '과세 형평성 회복'이라고 강조하며,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하되,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누군가는 절감을, 누군가는 폭탄을 맞게 될 이번 세제 개편. 지금 당신의 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누가 거기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자명: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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