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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 문턱 3배 높인다…현금 3천만원 필수

정부가 16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단위를 20주씩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 강화 조치다.

이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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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 못 한다…'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정부가 16일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소액으로 고위험 투자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투자 문턱을 높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탁금 3배 인상, 모두 현금으로

가장 큰 변화는 기본예탁금이다. 현재는 1000만원을 갖추면 투자할 수 있고, 이 가운데 70%는 보유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300만원의 현금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매매단위 20주씩…소액투자 차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레버리지 ETF의 시세를 감안할 때 삼성전자 본주 1주 가격으로 매매하게 된다.

이 조치의 효과는 즉각적이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이 크게 제한되는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 금지, 신규상장 중단

당국은 더 이상의 수요 자극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미 상장·거래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된다. 관계기관은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투자 전 교육 강화, 괴리율 관리 강화

상품 투자 전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도 강화되며, 현재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은 2시간으로, 최근 시장 상황·손실 사례 등을 반영해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 신설한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은 3%에서 2%로 강화되며, 증권사와 운용사가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규 종목에 대한 유동성공급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이 심각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온 것이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시장 안정화까지의 단계적 시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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