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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특별공급의 회색지대…주소만 바꾼 부정청약 들통나다

주소지를 변경하는 꼼수로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부정청약이 적발되고 있다. 국가보훈부 추천 유공자 중 지난 5년간 9건의 부정청약이 처벌받았으며, 올해도 3건이 수사 중이다.

오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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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청약 당첨, 하지만 그 길도 험하다

로또에 비유되는 청약의 세계. 특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틈새를 노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소 한 줄로 특별공급 자격을 만들다

충북에 실거주하면서도 자녀가 사는 경기도로 자신의 주소지만 옮겨둔 채 분양을 신청한 '위장전입 부정 청약'이 들통났다. 더욱 황당한 사례도 있다. 52년째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앞두고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한 경우까지 나타났다.

겨우 주소장을 옮겼을 뿐인데, 이것이 특별공급 자격을 얻는 열쇠가 되는 현실. 누군가는 성실하게 자격을 갖추려 노력하는 동안, 누군가는 서류상 주소 하나로 기회를 가로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몸들

청약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자기 명의로 특별공급을 받은 뒤 분양권을 브로커가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게 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제는 단순히 "주소만 바꿨다"의 차원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어디선가는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현실이 슬프다.

5년간 9건, 올해도 3건 수사 중

지난 5년간 유공자가 국가보훈부 추천으로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는 9건이다. 그리고 올해도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돼 수사 선상에 올랐다.

비율로 따지면 지난 5년간 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 4천여 명 가운데 부정청약 적발률은 0.2% 수준이다. 통계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0.2%가 가져오는 감정적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했던 누군가가 그 기회를 빼앗겼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분양주택 특별공급 재지원이 불가하고 적발된 날부터 10년간 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이 불가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계약이 취소된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생각해 보자. 한 가지 집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꿈이다. 그것도 진정으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 유공자를 추천하는 보훈부의 자격 검증 역량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더욱 정밀한 검증 시스템, 더욱 엄격한 기준, 그리고 더욱 분명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제도가 본래 가진 따뜻한 의미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연준 금리 인하 전망처럼 청약 시장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진정으로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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