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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분야 협업 우수사례 공모...지자체는 지금이 기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 우수사례를 10월 한 달간 공모한다.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개선에서 성과를 낸 지방정부와 민간 협력 사례를 찾는다.

이이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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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협업, 이제 평가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지방정부 부서 간 또는 민관 협업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한 우수사례 공모를 2026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올해로 3회째이며, 제도 개선, 가축분뇨 처리, 악취 및 수질 개선, 주민 갈등 해소 등에서 성과를 낸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남기 위해선 환경 규제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현명하다.

두 가지 협업 분야로 나뉜다

공모는 지방정부 내 환경·축산 부서 간 협업 사례, 지방정부와 민간 등의 협업 사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을 선정한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 내부의 협력이다. 환경과 축산 부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제도를 개선했는지가 평가 대상이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지역협의체, 대학, 농가 등이 함께 추진한 사례다. 민간 조직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강조되는 분야다.

상금은 충분한가

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으로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상금 규모는 작지 않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의 인정과 우수사례의 확산이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향후 지방정부의 협업 모범 사례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전국의 지방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거듭나는 셈이다.

신청 기한은 한 달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 관련기관·단체 등은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 등을 전자우편(edu@lemi.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양식과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mcee.go.kr)와 축산환경관리원(lemi.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월이 시작되는 지금이 행동할 시기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된다. 축산환경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다. 협업의 힘을 보여줄 차례다.


기자명: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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