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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 후보자의 토론 차별, 헌재는 합리적 범위라 판단했다…평등권 논쟁

제20대 대선 때 초청 외 후보자의 토론 횟수를 제한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행위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후보자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실적 제약이라는 판단이 맞섰다.

오오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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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대, 다른 시간—'동등한 기회'는 누가 정의할 것인가

제20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등 20대 대선 후보자 3명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통령 선거토론 횟수 제한 등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나온 이 판결은, 선거 무대에서의 평등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3회,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1회로 결정했습니다.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는 23:00부터 다음 날 01:00까지 1회 개최되었습니다. 낮 시간대 3회 방송과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1회—이 차이가 정말 평등한가라는 질문이 법정까지 간 것입니다.

헌재의 판단: '합리적 차별'

흥미롭게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후보자토론회의 기능·방송시간의 한정성·유권자의 관심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서 초청 외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판결의 논리를 따라가보면 현실적입니다. 토론 시간대가 다르면 관심도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횟수와 시간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의 제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방송 인프라의 한계, 유권자 관심도의 차이—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요.

남은 질문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일까요. 야심 찬 소수 후보자들은 여전히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선거법 정비의 필요성도 계속 논의되고 있죠.

민주주의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들려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된 자원 속에서 그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기자명: 오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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